[Finance] Sidecar System | 프로그램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제도 (사이드카)
Sidecar System
프로그램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제도
-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특히,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현물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Trigger (사이드카의 발동조건)
유가증권시장
-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이상 상승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이 5분간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고될 수 있다. -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이 5분간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고될 수 있다. - 사이드카는 당일 최대 1회만 발동된다.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된다.
-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는다.
- 단,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및 효력정지예고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준종목: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코스닥시장
-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6%이상 상승하고,
코스닥 150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수 호가효력이 5분간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고될 수 있다. -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6%이상 하락하고,
코스닥 150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도 호가효력이 5분간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고될 수 있다. - 사이드카는 당일 최대 1회만 발동된다.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된다.
-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는다.
- 단,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및 효력정지예고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준종목: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 한국거래소 법규검색서비스 (URL)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16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URL, 2024년 6월 8일 검색.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0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URL, 2024년 6월 8일 검색.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3조 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 URL, 2024년 6월 8일 검색.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4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URL, 2024년 6월 8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