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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KRX Guidelines on Connection, etc. to Member Systems |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lww7438 2024. 8. 2. 19:15

KRX Guidelines on Connection, etc. to Member Systems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 본 포스트에는 한국거래소와 회원사 간 접속 규정인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이 Casual 하게 요약·정리되어있다.

 

- 지침은 아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회원과 거래소 간의 시스템 연결 등

  • 제5조 (통신회선의 배정기준)
  • 제6조 (통신회선의 신청)
  • 제7조 (네트워크의 연결)
  • 제8조 (세션 등의 배정 및 신청)
  • 제8조의2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

 

제3장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

  • 제9조(보안장치의 요건)
  • 제10조(세션 운영원칙)
  • 제11조(세션의 운영)
  • 제12조(세션 운영기준)

 

제4장 보칙

  • 제13조(시스템의 관리)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15조(KRX금시장에서의 시스템 연결 등)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과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아래 규정들을 기반으로 한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제2조 (정의)

 

- 이 조항에서는 아래 용어들에 대해 정의한다.

 

회원
- 참여시장 및 매매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따른 회원의 분류:

  • 증권회원
    - 증권시장에서 증권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회원
  • 지분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회원
  • 채무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채무증권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회원
  • 파생상품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하는 회원
  •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
  •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통화,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

 

- 증권의 매매거래·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결제 이행책임 부담 여부에 따른 회원의 분류:

  • 결제회원
    - 자기 명의로 성립된 증권/장내파생상품매매, 혹은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장내파생상품매매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결제하는 회원
  • 매매전문회원
    - 자기 명의로 성립된 증권/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

 

 

거래소시스템
-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KRX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해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회원시스템
- 회원이 주문의 접수, 호가의 점검∙제출 등을 위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을 의미한다.

 

KRX금시장
-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의미한다.

 

통신회선
- 회원과 거래소 간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의미한다.

 

회원전산센터
-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의 라우터,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거래소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일부 투자자의 주문 접수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은 제외된다.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거래소역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과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세션

-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의미한다.

 

전용세션
- 회원이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는 세션이다.

 

공용세션
- 전용세션을 제외한 모든 세션이 해당된다.

 

회원대외계시스템(FEP, Front-end Processor)

- 회원과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 매매계약체결내용,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원의 통신제어시스템이다.

 

호가제출시간

- 호가가 회원대외계시스템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드롭 카피(Drop Copy)

- 세션과 별도로,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거래소가 회원에게 송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의미한다.

  *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회원사에게 송신하는 네트워크이다.

 


제3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 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 (코스피200선물의 글로벌거래 제외)
  • KRX금시장

 


제5조 (통신회선의 배정기준)

 

-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회선의 수는 아래와 같다:

  • 증권시장
    - 메인 2회선, 백업 1회선
  • 파생상품시장
    - 메인 2회선, 백업 1회선

 

-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 가능한 최대 회선의 수는 아래와 같다:

  • 증권시장
    - 메인 10회선, 백업 10회선, 재해복구(DR) 10회선
  • 파생상품시장
    - 메인 10회선, 백업 10회선, 재해복구(DR) 10회선

  • 단,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 테스트를 위한 통신회선 배정에는 제한이 없다.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용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증권시장
    - 45M 이내
  • 파생상품시장
    - 45M 이내

 


제6조 (통신회선의 신청)

 

- 통신회선 신청을 희망할 경우,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통신회선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해야 한다.

- 회원의 합병∙분할∙이전 등으로 인해 회원시스템이 변경된 경우,
  통신회선의 배정∙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네트워크의 연결)

 

- 회원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식에 맞추어 네트워크 변경일 전 10 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시세제공만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신규∙추가∙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호가 제출 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이 거래소시스템에 연결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 역내의 통신회선설비를 경유하여야 한다.

 

- 회원전산센터 및 호가 제출용 회원시스템은 거래소 역내에 설치할 수 없다.

 


제8조 (세션 등의 배정 및 신청)

 

- 거래소는 배정 가능한 최대 세션 개수를 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거래소는 사정에 맞추어 최대 세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회원에 통지해야 한다.)

- 회원은 세션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세션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 때 회원은 전용세션(DMA 등)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 COD* 또는 세션별 COD 적용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회원은 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COD (Cancel on Disconnect; 접속해제 호가취소)

-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회원가 거래소시스템간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 상황의 경우에 한하여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을 지칭한다.

 


제8조의2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

 

- 거래소는 회원이 이용 가능한 드롭 카피의 최대 개수를 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거래소는 사정에 맞추어 최대 드롭 카피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회원에 통지해야 한다.)

- 회원은 최대 개수 이내에서 세션별로 드롭 카피의 이용여부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회원은 적용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해야 한다.

 


제9조(보안장치의 요건)

 

- '보안장치'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 보안장치는 회원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침입차단기능을 "전용"으로 수행해야 한다.

- 회원은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의 내용들을 준수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1호 (URL)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 (URL)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 

    3.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및 보안정책의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할 것 

    4.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를 금지할 것.
        다만,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 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할 것

    5. 정보보호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6.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시행할 것

 

 


제10조(세션 운영원칙)

 

- 회원은 공용세션 이용자가 전용세션 이용자보다 "호가제출시간"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션을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세션의 운영)

 

- 회원은 전용세션 배정 전 해당 위탁자가 전용세션 이용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용세션을 배정해야 한다.

- 또한 회원은 세션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용세션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위탁자에 대해 전용세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션을 재배정할 수 있다.


-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는데,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축소해야 한다.
  (단,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 회원은 전용세션∙공용세션의 관리기록, 세션별 호가제출시간 차이에 대한 조치내역 등
  관리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세션 운영기준)

 

-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션 운영기준」 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션을 운영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션 운영원칙
  2. 제11조에 따른 세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드롭 카피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세션 운영기준」 의 관리를 위한 회원 내 담당조직 및 업무처리 절차
  5. 그밖에 「세션 운영기준」 을 관리하기 위해 회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회원은 「세션 운영기준」 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전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시스템의 관리)

 

-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회원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회원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Koscom Powerbase(PB) 등 원장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를 위한 조항이다.)

 

- 회원과 거래소는 호가제출시간을 측정하는 각 시점이 1000분의 1초(1ms)까지 구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URL)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및 부수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내부통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 거래소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KRX금시장에서의 시스템 연결 등)

 

- KRX 금시장에서의 시스템 연결 등은 증권시장에 배정된 통신회선 및 세션 등을 이용한다.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URL, 2024년 8월 2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