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Market Oversight Regulation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예방, 규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율규제기관(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으로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시감위는 거래소 내부조직으로, 회원제재의 공정성 및 시장업무와의 이해상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불공정거래 예방
- (회원사 예방조치 요구) 시감위는 불건전 거래자에 대해
해당 회원사에 유선·서면경고, 수탁거부 예고, 수탁거부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 (시장경보제도) 시감위는 특정계좌의 불건전거래 집중,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시장에 알린다.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조회공시 요구) 주가급변, 풍문발생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풍문의 진위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 (투자자 안내 및 교육) 시감위는 그 밖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및 투자자 교육 등의 활동을 한다.
시장감시 및 심리
- (심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를 통해 관련 매매거래 상황을 파악하여 심리대상을 적출하고, 이상거래 혐의 여부를 판별한다.
- 거래소는 심리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회원에게 아래 사항들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상거래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 관계자 출석 및 진술(서면) 요청
- 시장감시요원의 회원사 방문
회원 감리
- (회원 감리) 거래소 업무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감리대상) 감리대상은 아래와 같다:
- 선행거래·재산상 이익제공 등 회원의 금지행위
- 허수성호가·종가관여·가장통정성매매주문
- 기타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및 공매도규정·호가입력사항 등 규정 위반행위
- (감리방법) 거래소의 회원감리 실시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정기감리
- 연간 감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리이다. - 수시감리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감리이다. - 서면감리
- 회원에게 징구한 자료 및 관계자 청취내용을 조사하는 감리이다. - 실지감리
- 시감위 감리요원이 회원사를 방문하여 필요사항을 조사하는 감리이다.
심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 심리·감리 결과로 법령 위반혐의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의 경우, 시감위가 직접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 회원/관련자는 징계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감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회원 징계) 회원에 대한 징계는 아래와 같이 내려질 수 있다:
- 제명
- 6개월내 회원자격 전부/일부 정지
- 10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 부과
- 경고
- 주의 및 약식제재금(200만원 이하)
- (관련자 징계) 거래소가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위반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조치는 아래와 같다:
-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주의요구
- 직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요구
거래소 분쟁조정
- 거래소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증권 관련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갖는다.
- (조정 중 합의실패)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간 합의 실패 혹은 합의권고가 부적절하다 인정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른다:
- 분쟁조정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시감위에 회부한다.
- 시감위는 회부 후 30일 이내 조정심의 및 조정결정을 해야 한다.
- 분쟁조정 당사자는 시감위 조정결정 통지 이후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거래소 분쟁조정 특징) 거래소 분쟁조정이 갖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 시장 관련 분쟁을 거래소가 자율조정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다.
-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 거래소는 소송지원센터 구축 및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송지원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 매매체결, 호가정보 등 소송 기초자료 및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당사자가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저렴하고 전문적인 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거래소는 법원감정촉탁기관으로, 법원의 감정채택 결정 및 감정촉탁 절차를 거쳐 손해액을 감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