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 of Trading Bonds
채권의 매매방법
-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장내·장외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채권은 장외거래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 장내거래
- 국채전문유통시장
- 일반채권시장
- 장외거래
- 대 고객 상대매매
- 채권딜러 간 장외거래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 K-Bond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장내거래 - 국채전문유통시장
- 국고채전문딜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고채 전용 유통시장이다.
* 국고채전문딜러 (PD, Primary Dealer) :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기매매인가를 받은 기관투자자
(금융투자회사, 은행, 연기금, 보험사 등)
* 예비국고채전문딜러 (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 : PD로 지정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단계로,
PPD 지정 이후 의무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PD로 승격되며,
PD로 지정되었으나 의무이행 실적이 부진하면 PPD로 전환된다.
- 시장참가자
- 거래소 채무증권 회원 인가를 취득한 금융투자회사·은행
- 연기금,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
- 위탁자로서의 일반투자자
- 거래대상채권
- 국고채권 (지표종목/비지표종목으로 구분)
* 지표종목: 고유동성으로 지표금리 형성에 가장 적합한 채권, 명목 국고채 및 물가연동국고채 중 최근 발행된 종목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 통화안정증권
- 예금보험기금채권
-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 지정가호가방식
- 호가가격단위: 1원 단위(잔존만기 10년 이상), 0.5원 단위(잔존만기 2~10년), 0.1원 단위(잔존만기 2년미만)
- 호가수량단위 : 액면 1만원 기준
- 매매수량단위 : 10억원의 정수배
- 호가의 구분
- 국채지표종목에 한하여, 조성호가/매매호가로 구분
* 조성호가 : PD/PPD의 양방 조성호가, PD의 일방 조성호가로 구분
* 매매호가 : 시장참가자가 조성호가와의 매매체결을 위해 모든 PD가 할 수 있는 일방의 호가
- 국채지표종목 이외의 종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호가구분을 적용하지 않음
- 매매체결방법
- KTS* 의 완전자동매매체결방식
* KRX Trading System for Government Securities
-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원칙 적용(동시호가제도 없음)
- 매매확인 및 결제
- 다자간 차감결제
- 집중결제방식
- 익일결제방식
- 결제일이 지준일 마감일이면, 대금결제는 BOK-Wire 자금이체방식, 국채결제는 KSD 예탁자 계좌간 대체방식을 적용
장내거래 - 일반채권시장
-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시장참가에 자격 제한이 없어 모든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 매매시간
- 09:00 개장 및 15:30 마감 (주식 장내거래와 동일)
- 토요일 및 공휴일 휴장
- 호가 및 가격폭 제한
- 가격 기준 호가 (액면 10,000원 기준)
* 장외시장의 경우,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호가함
- 가격제한폭 제도 없음 (단, Fat-Finger 방지를 위한 호가 입력제한 기능 존재)
- 매매수량단위
- 1,000원 단위 (최저 액면금액의 정수배)
- 매매체결방법 및 결제방법
- 개별 경쟁매매방식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 +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
- 가격우선의 원칙 및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
- 시장조성제도
-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공급
* 장내 채권거래 동향
-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거래 성격의 채권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채권매매는 해외·국내 동일하게 장외거래 비중이 높다.
장외거래 - 대 고객 상대매매
- 거래대상채권
- 상장 및 비상장채권 전부
- 단, 액면 5천만원 이하 첨가소화채권, 전환사채는 장내거래로 매매해야 함
- 매매장소
- 증권회사 영업점 내
- 매매시간
- 증권회사 영업시간
- 호가 및 가격제한폭
- 수익률 기준 호가 (액면 10,000원 당 수익률로 환산, 1원 단위)
- 가격제한폭 없음
- 매매수량단위
- 제한없음 (주로 100억원 단위)
- 결제방법
- 원칙적으로, 매도자 - 매수자 간 매매체결 익일부터 30영업일 이내 결제 가능
(익일결제가 보편적)
-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개인·일반법인 상대 소매채권매매, MMF 편입채권은 당일결제
- 채권결제는 KSD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하며, 대금결제는 한국은행 or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이체가 원칙
- 장외거래 수수료율
- 대부분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 상품거래를 통한 자기매매형식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위탁자 간 매매를 직접연결하는 중개매매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함)
장외거래 - 채권딜러 간 장외거래
- IDB가 장외거래대상채권들을 중개하며, 스크린 기반 전자매매 방식으로 제공하여 실시간 호가 및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 (단순중개) IDB는 종목별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면 체결한다.
- (IDB 자기매매) IDB는 자기계정을 통해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 IDB (Inter-Dealer Broker, 채권중개전문회사)
- 딜러 간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전문 중개회사이다.
-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를 서로 노출시키지 않아 시장참여자의 투자 전략을 보호한다.
장외거래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매도 및 매수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채권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 재무건전성 요건과 채권거래 실적을 가진 금융기관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여 선발된다.
- (시장조성의무)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9개 종목* 이상의 채권을 거래 가능일의 2/3 이상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조성을 해야한다.
* 회사채 5개 종목, 금융채 2개 종목 포함
- (호가범위) 호가를 제시한 채권에 대해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응하되,
체결 수익률은 매도수익률호가와 매수수익률호가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국채 20bp, 기타 40bp
장외거래 - K-Bond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 채권 장외시장 내 시장참여자 간 매매 및 중개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용하는 채권거래 지원시스템이다.
- K-Bond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 메신저 기능
-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게 호가를 제시하는 공간 - 공시기능
- 실시간 호가, 체결정보 등 공시 - 수요예측 기능
- 공모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K-Bond 수요예측 기능을 통해 발행금리 및 금액을 결정
- K-Bond의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채권 장외거래내역 통보 및 공시 (15분 룰)
- 증권회사가 장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을 거래했을 경우, 매매체결 시점부터 15분 이내에
거래 관련 사항(종목명, 수익률, 단가, 거래량, 거래성격 등)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정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거래대금 가중평균 수익률)
* 종류별 · 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종목별 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기타 채권 장외거래 관련 정보
- 채권 장외호가집중 시스템 (BQS; Bond Quotation System)
-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액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에 대한 매매호가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가격발견 기능 및 시장 유동성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이자 시스템을 의미한다.
- 호가통보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IDB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정보센터 및 국내외 정보벤더사들에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