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Taxes
ETF 관련 세제
- 본 포스트에서는 ETF 등 증권상품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본다.
과세표준 기준가격
- ETF를 발행한 운용사와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매 거래일 저녁 NAV, IV 산출시 함께 산출한다.
- 같은날 매수하여 매도한 경우, 과표증분은 없다.
- 국내 상장주식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Taxes for Corporate Structure ETF (투자회사형 ETF에 부과되는 세금)
- 증권거래세 부과 (0.23%)
- 매도시 매도금액에 부과된다.
- 현재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모두 투자신탁형 ETF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ETF는 현재까지 없다.
Taxes for Trust Structure ETF (투자신탁형 ETF에 부과되는 세금)
* ETN도 동일
- 증권거래세 면세 (0%)
- 국내주식형 ETF 이외, 매도시 배당소득세 부과 (15.4%)
- 매도시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 미과세 분배금 에 부과된다.
* 과표증분: ETF 보유기간 중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가격의 증가분
- 배당소득세 14% 와 지방소득세 1.4% 로 구성된다.
- 배당소득세는 ETF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르기도 함
- 국내주식형 ETF 한정, 매도시 배당소득세 비과세 (0%)
-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유통시장 내에서 매도할 시 배당소득세가 면세된다.
- 국내주식 매매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 해당 면세조치로, 유통시장 내 매매차익과 발행시장 내 차익실현(환매 등)에 대한 세금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발행시장 내 매매차익 실현(환매, 만기, 중도상환 등)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유통시장에서의 매매차익 비과세 정책 간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대상소득 원천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이거나, 상장주식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인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 국내주식형 ETF 한정, 분배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부과 (15.4%)
- 증권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투자자에 지급되는 분배금에 배당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분배하게 된다.
- 분배금 지급시 현금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 국내주식형 ETF 이외, 분배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부과 (15.4%)
- 증권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투자자에 지급되는 분배금에 배당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분배하게 된다.
- 분배금 지급시 min(현금 분배금, 과표증분*)에 부과된다.
* 과표증분: 분배시점의 과세표준 기준가격 - 매수시 과세표준 기준가격
(이때, 과세표준 기준가격 산정시, 국내 상장주식 또는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된다.) - 국내주식형 ETF 이외, 매매차익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 해외 거래소 상장 ETF 한정, 양도소득세 부과 (22%)
- 해외 ETF 매매에 대하여, 1년치 손익을 익년도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 해외 ETF 매매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 주식형 ETF 한정, 연금계좌를 통한 매도시, 배당소득세 비과세 (0%)
- 국내 주식형 ETF 한정, 연금계좌를 통한 분배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3.3~5.5%)
- 국내주식형 ETF 이외, 연금계좌를 통한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3.3~5.5%)
- 국내주식형 ETF 이외, 연금계좌를 통한 분배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3.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