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Finance

[Finance] Market Maker(MM) System | 시장조성자 제도

lww7438 2024. 5. 26. 17:30

Market Maker(MM) System

 

시장조성자 제도

 

 

 

-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위아래로 촘촘하게 제시하여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선물 매수를 주문하면서, 주식현물을 매도(공매도)하는 식으로 헤지거래를 한다.

 

 


Qualification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결제회원으로서 시장조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속 임직원 중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시장조성업무와 관련하여 증권 관계 법규 및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5천만원 이상) 부과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시장조성 담당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증권관계법규 및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 과징금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Criteria (시장조성 종목 선정기준)

 

- 한국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을
  일정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9월까지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조성 대상을 선정한다.

 


Obligation (시장조성자의 의무)

 

- 정규시장 접속매매시간 중에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금액이 매수∙매도 각각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최소 호가유지금액 이상이면서
  스프레드가 의무 스프레드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해야한다.

 

- 단,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시장조성 의무가 면제된다:

  • 정규시장 개시 이후 3분 이내의 시간인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만 존재하는 경우
  • 일중 시장조성 거래대금이 일평균거래대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당일 정규시장 종료시점까지)
  • 투자 주의/경고/위험 종목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한함)
  • 투자 주의/경고/위험 종목,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코스닥시장에 한함)
  • 시장조성종목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시점부터 해소시점까지)
  • 그 밖에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곤란한 경우

 


Incentives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 2016년부터 시장조성활동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혜택 등이 있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이유로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제도 참여율 또한 저조해지고 있다.

 


MM vs LP  (시장조성자 제도와 유동성 공급자 제도의 차이)

 

구 분 MM (Market Maker)
(시장조성자 제도)
LP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 제도)
계약상대방 - 한국거래소 - 상장법인
대상종목 - 한국거래소 선정 - 상장법인 자율선택
호가의무 - 시장조성호가 간 스프레드 유지
- 시장조성호가 의무스프레드 이내로 최소 잔량 항시 유지
- 시장스프레드 유지
- 의무스프레드 이상 확대시 호가제출
거래비용 -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 (거래, 청산 등)
- 증권거래세 면제
-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 (거래, 청산 등)

 

 

 

 

* Liquidity Provider(LP) System (유동성 공급자 제도) (URL)

 

[Finance] Liquidity Provider(LP) System | 유동성 공급자 제도

Liquidity Provider(LP) System 유동성 공급자 제도   -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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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탐욕 딱지 붙었다"…'시장조성자' 발 빼는 증권사, 뿔난 이유 (2022.08.25) (URL)

 

[Business News] 머니투데이 - "탐욕 딱지 붙었다"…'시장조성자' 발 빼는 증권사, 뿔난 이유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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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워치 - 시장조성활동 1년만에 재개됐지만...참여 증권사 '반토막' (2022.08.30) (URL)

 

시장조성활동 1년만에 재개됐지만...참여 증권사 '반토막'

약 1년 만에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 활동이 재개된다. 하지만 참여 증권사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시장조성계약 종목수도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폭탄 논란

news.bizwatch.co.kr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규정(제2절의3 시장조성자), URL, 2024년 5월 26일 검색.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제도(유가증권시장), URL, 2024년 5월 26일 검색.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제도(코스닥시장), URL, 2024년 5월 2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