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quidity Provider(LP) System
유동성 공급자 제도
-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외종목은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급락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도입된 제도이다.
Qualification (유동성 공급자의 자격요건)
- 자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결제회원으로, 내부적으로 유동성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분기별 평가결과가 3회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Obligation (유동성 공급자의 의무)
- 호가스프레드가 3%이내에서 상장기업과 LP간 정한 비율 이상으로 괴리시,
5분이내 동비율 이내로 축소시키도록 호가제출을 해야한다.
(이 경우, 최소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배이상이다.)
- 단일가거래 혹은 직전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 등인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
Incentives (유동성 공급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 한국거래소의 거래, 청산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의 상장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다.
- 유동성을 공급(호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길수도 있다.
LP vs MM (유동성 공급자 제도와 시장조성자 제도의 차이)
구 분 | LP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 제도) |
MM (Market Maker) (시장조성자 제도) |
계약상대방 | - 상장법인 | - 한국거래소 |
대상종목 | - 상장법인 자율선택 | - 한국거래소 선정 |
호가의무 | - 시장스프레드 유지 - 의무스프레드 이상 확대시 호가제출 |
- 시장조성호가 간 스프레드 유지 - 시장조성호가 의무스프레드 이내로 최소 잔량 항시 유지 |
거래비용 | -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 (거래, 청산 등) | - 증권거래세 면제 -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 (거래, 청산 등) |
* Market Maker(MM) System (시장조성자 제도) (URL)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URL, 2024년 6월 3일 검색.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제도(유가증권시장), URL, 2024년 6월 3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