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 아이 증권계좌 모바일로 '뚝딱'…관리책임은 부모
(2023.04.09)
Article (기사 원문) (URL)
Background (배경지식)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이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이다.
- CDD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경우
- 1,500만원(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제도)
- 각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가 원화 1,000만원, 외화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 이 의무로 인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 금융회사가 고객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 FIU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2023년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본인의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등록하여 미성년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즉, 명의는 자녀에게 있지만, 관리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CDD 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마치면, 온전한 본인의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로 인해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을 불허해왔다.
- 증권 업계는 최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들의 재테크 교육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거나,
주식으로 증여하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Reference: 한국경제; 내 아이 증권계좌 모바일로 '뚝딱'…관리책임은 부모; 한국경제;
2023년 4월 9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