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2022.09.25)
Article (기사 원문) (URL)
Background (배경지식)
부담부증여
- 재산 증여시, 그와 관련된 대출금, 보증금 등의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의미한다.
- 넘겨받은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감면된다.
-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과세관청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로 변제하는지를 관리한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한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는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감된 액수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에는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추정하되,
납세자가 각종 증빙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에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자신이 부담해 납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Reference: 김수정 기자,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한국경제; 2022년 10월 24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