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관련 세금
1.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었다. (2025년 시행)
- 상장주식 장내 매도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여기서 대주주란, 본인 보유 종목 당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및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었다. (2025년 시행)
- 2025년부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하여 과세된다.
3.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 현행 증권거래세 0.23%의 세율을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단,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6.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 2024년 말까지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1인당매입금액 총 2억원한도)를 만기까지 보유 시
이자소득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Reference: 신한투자증권, 2023년 금융관련 세금 어떤것이 바뀌나? 이것만은 꼭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