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atility Interruption(VI)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 장중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으로 변동할 때까지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이다.
-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에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가격 급변을 완화한다.
- VI는 대부분의 해외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장치이다.
Target (VI의 적용대상)
유가증권시장에서의 VI 적용대상:
- 주권
- DR (Deposito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
- ETF
- ETN
* 신규상장 주권, DR의 상장일 당일은 VI 미적용
코스닥시장에서의 VI 적용대상
- 주권
- DR (Deposito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
*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종목의 이전상장일 당일은 VI 미적용
Types (VI의 유형)
- Dynamic VI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이다.
- 직전 체결 가격 대비 2~3% 이상 변동이 생긴 경우 발동되어 2분간 발동가격으로의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 Static VI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장치이다.
-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변동이 생긴 경우 발동되어 2분간 발동가격으로의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 단일가 매매
- 투자자의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격∙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단일가매매시간대에 VI가 발동될 경우, 단일가 매매시간이 연장된다.
Trigger (VI의 발동조건)
※ VI는 하루 중 발동횟수에 제한이 없다.
※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에 대해서는 VI가 적용되지 않는다.
- 참조가격
- 동적 VI
-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
- 정적 VI
-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
(시가결정전: 당일 기준가 / 시가결정후: 직전 단일가)
- 동적 VI
-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
구 분 | 동적 VI | 정적 VI | |||
접속매매시간 (09:00 - 15:20) |
종가단일가 매매시간 (15:20 - 15:30) |
시간외단일가 매매시간 (16:00 - 18:00) |
정규시장 모든 세션 (09:00 - 15:30) |
||
주식 | KOSPI200 구성종목 | 3% | 2% | 3% | 10% |
그 이외의 종목 | 6% | 4% | 6% | ||
ETF/ETN | KOSPI200/100/50 KRX 100 인버스 채권 |
3% | 2% | 3% | |
레버리지 섹터∙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
6% | 4% | 6% |
* 주식관련 파생상품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 주식에 대해 별도의 동적 VI 발동률 1%가 적용된다.
Mutual Exclusion (유사 제도와 중복적용 배제)
- CB와 VI간의 중복 발동의 경우
- CB 발동시 기 발동된 VI는 취소된다.
- 기 발동된 VI와 신규 발동 VI의 경우
- 기 발동된 VI에 대한 단일가매매 시간동안에는 새로운 VI가 발동되지 않는다.
* Circuit Breakers (CB) System (매매거래 중단제도) (URL)
Reference: KRX 한국거래소,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유가증권시장), URL, 2024년 6월 9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