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의 이해
(2021.04.30.)
I.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1. 지급결제의 개념
지급결제 (Payment and Settlement)
- 경제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신용카드, 증권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로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친다.
지급결제의 단계 (지급 - 청산 - 결제)
1) 지급
- 지급인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취인에게 은행권이나 예금 등 화폐적인 청구권(Monetary Claim)을 이전하는 행위이다.
2) 청산
- 지급지시의 전송, 확인 및 지급지시간 차감을 통한 포지션을 산정하는 행위이다.
3) 결제
- 자금이나 증권의 이전을 통하여 경제주체간 채권/채무의 해소를 완료하는 행위이다.
* 지급결제의 단계별 처리과정
2.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제도 (Payment & Settlement Systems)
-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지급수단,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1) 지급수단
- 지급 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또는 절차이다.
- 현금 : 별도의 청산이 불필요하고, 운송/보관비용이 들며, 도난의 우려가 있다.
- 비현금 지급수단 : 수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장표/전자방식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청산과정이 필요하다.)
* 지급수단의 형태 및 기능별 분류
2)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등 지급수단 발행 및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은행,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선불발행기관, PG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시장 인프라)
a) 청산기관
-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거나 증권이체를 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증권)을 차감하여 확정하는 기관이다.
-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b) 결제기관
- 청산기관으로부터 기 확정된 금액(증권)을 송부받아
금융기관이 결제기관에 개설한 계좌간에 이체시킴으로써 지급결제과정을 마무리하는 기관이다.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c) 거래정보기록기관
- 거래정보를 집중 기록, 관리하는 기관이다.
- 거래정보저장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금융시장 인프라의 유형
- 자금결제시스템
- 중앙거래당사자
- 중앙예탁기관
- 증권결제시스템
- 거래정보저장소
4)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 운영규정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5) 자금 또는 증권의 결제방식
a)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
- 신용리스크가 감축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필요로 한다.
b) 이연차액 결제방식
- 결제유동성이 절약되지만, 결제이연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c) 혼합형 결제방식
- 양자간 또는 다자간 차감결제를 매우 짧은 주기로 일중 수차례 수행하는 방식이다.
- 결제유동성을 절약하고, 결제 이연에 따른 리스크도 축소된다.
* 총액결제방식 - 양자간 차감방식 - 다자간 차감방식
* 지급결제 관련 용어
금융시장인프라 (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 경제주체들의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하며, 자금결제시스템(PS : Payment System), 중앙거래당사자(CCP : Central Counterparty), 중앙예탁기관(CSD :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증권결제시스템(SSS :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거래정보저장소(TR : Trade Repository)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 국제기구인 CPMI와 IOSCO가 공동으로 제정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으로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 및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로 구성된다.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
-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관련 정책 개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등을 위해 BIS 산하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은 2009년에 가입했다. |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 증권관련 국제규범 형성, 정보교환,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를 위해 100여개국의 증권감독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1984년에 가입했다. |
자금결제시스템 (Funds Transfer System) |
- 참가기관들간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처리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로서 거액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과 소액자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으로 구분된다. |
중앙거래당사자 (CCP; Central Counterparty) |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이 되고 모든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됨으로써 미결제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금융시장인프라이다. |
중앙예탁기관 (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을 위한 증권이전을 실물증권이 아닌 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대체(book-entry)에 의해 처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이다. |
거래정보저장소 (TR; Trade Repository) |
- 2009년 G20 정상회의 시 합의에 따라 거래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인프라이다. |
3.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 (Settlement Risk)
- 금융거래 체결 후 결제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제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 결제리스크의 크기는 거래금액,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한다.
결제리스크의 종류
1) 신용 리스크 (Credit Risk)
2)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3) 운영 리스크 (Operational Risk)
4) 법률 리스크 (Legal Risk)
5) 시스템적 리스크 (Systemic Risk)
-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결제리스크 관리 방안
1) 실시간 총액결제(RTGS) 적용
2) 결제주기 단축
- 이연차액결제의 경우, 지급지시와 최종결제간의 시차로 인해 결제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실시간 결제방식 도입 등 결제주기를 단축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3) 증권대금 동시결제 (DVP; Delivery versus Payment)
- 자금결제시스템과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대금/증권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증권결제에 따른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4) 외환동시결제 (PVP; Payment versus Payment)
- 매도 및 매수통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매도 및 매수대금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5) 중앙거래당사자 (CCP; Central Counterparty)
- CCP가 매매계약에 개입하여 매수자에게는 매도자의 역할을, 매도자에게는 매수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결제 실패시에도 거래이행을 보장함으로써 대체비용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6) 업무지속계획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 지급결제시스템 가동 중단 등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장애 등 운영리스크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7)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보장
-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지시, 청산 및 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Irrevocable)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II.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제도
1. 개요
-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제도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 +)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등이 밀접하여 연계되어 있는 구조이다.
* 대한민국 금융시장 인프라의 구조
2. 거액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의 의의
- 한은금융망(BOK-Wire +)은 1994년 12월 가동되어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거래, 외환매매 대금 등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이자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이다.
구 분 |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결제업무 |
원화자금이체 | - 참가기관간, 참가기관 본점/지점간 원화자금이체 -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 -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 증권대금 동시결제 -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의 차액결제 |
외화자금이체 | - 참가기관간, 참가기관 본점/지점간 외화자금이체 - 외화자금의 예치 및 인출 - 외화예탁 -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교환 차액결제 |
국공채 발행 및 상환 | - 국공채 발행/양수도/환매/상환 자금의 결제 - 국공채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대금의 결제 |
한국은행 대출 | - 한국은행 대출의 실행 및 회수 |
현금지급 | - 금융기관의 현금지급창구 |
한은금융망의 변천사
- 실시간총액결제방식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1994.12)
- 증권대금동시결제 시행 (1999.11)
-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가동 (2004.12)
- BOK-Wire + 가동 (2009.04)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유동성 절약형 결제방식을 추가한 형태)
(혼합형 결제방식의 새로운 한은금융망으로 구축/가동, 현재는 매 5분마다 다자간 차감결제)
- 일중RP제도 시행 (2012.02)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의 국채 등 매수시 일중유동성 지원)
결제규모 추이 (일평균)
결제유동성 조절수단
구 분 | 내 용 |
예약자금이체제도 | - 차액결제시점(지점시점 예약자금이체) 또는 일중 원하는 시점(일반 예약자금이체)에 자금이체가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예약하는 제도이다. |
일중당좌대출제도 |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행)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즉시 자동대출이 지원되어 영업시간 중 원활한 결제를 지원한다. |
일중RP제도 |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일중RP거래 방식으로 일중 결제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증권결제의 초기화를 유도한다. |
3.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현황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2개 소액결제시스템이 존재한다.
- 주로, 개인 및 기업간 소액자금 거래를 처리한다.
- 어음교환, 지로, CD, 타행환, 직불카드, CMS, 전자금융, 전자화폐, 지방은행, B2B, B2C등의 네트워크를 운영중이다.
- 금융기관간 거래의 최종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지정시점 차액결제방식으로 거래 익영업일에 이루어진다.
*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예시
구 분 | 결제 대상 | 도입연도 | 결제 방식 |
어음교환 시스템 | 어음, 수표 및 제증서 | 1910 | 장표방식 |
지로 시스템 | 대량자금 이체 | 1977 | 장표 및 전자방식 |
CD 공동망 |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1988 | 전자방식 |
타행환 공동망 |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송금 | 1989 | 전자방식 |
직불카드 공동망 |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 1996 | 전자방식 |
CMS 공동망 | 대량자금 이체 | 1996 | 전자방식 |
지방은행 공동망 | 지방은행 영업점 창구 송금 | 1997 | 전자방식 |
전자화폐 공동망 |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 2000 | 전자방식 |
B2C 지급결제 시스템 | 기업, 개인간 소액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 2000 | 전자방식 |
전자금융 공동망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 2001 | 전자방식 |
B2B 지급결제 시스템 |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지급결제 | 2002 | 전자방식 |
국가간 ATM 공동망 | 현지통화 인출 | 2010 | 전자방식 |
오픈뱅킹 공동망 | 입금이체, 출금이체 | 2019 | 전자방식 |
* 전자금융공동망 업무처리절차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 차액결제방식은 참가기관간 자금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통해 최종 결제될 때까지
결제불이행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행하더라도 차액결제가 적시에 종료될 수 있도록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 분 | 내 용 |
순이체한도제 | - 각 참가기관은 일중 순자금유출액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
사전담보예치제 | - 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적격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다. -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여 결제를 종료한다.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 -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한다. |
*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일평균)
4. 증권결제시스템
- 증권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증권을 인도(Delivery)하고
대금을 지급(Payment)함으로써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한
매매확인, 청산, 결제 등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증권결제 관련기관
1) 청산기관
- 매매확인과 거래당사자간 증권과 대금에 대한 채권/채무의 내용을 산정하는 기관이다.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특히, 한국거래소는 그 자신이 계약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는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중앙예탁기관
-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의 권리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가 아닌
계좌대체(Book-Entry)에 의해 처리하는 기관이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에 해당된다.
3) 결제은행
- 증권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기관이다.
-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 대한민국 증권결제시스템 개요
청산기관 | 장내시장 | 장외시장 | |
대상증권 | 주식 | 채권 | 주식, 채권 등 |
청산기관 |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결제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대금결제 | 한국은행 | 한국은행 (국채, RP) 상업은행 (일반채권) |
한국은행 |
결제일 | T+2일 | T일 (일반채권) T+1일 (국채 등) |
T일 (일반채권) T+1일 (국채 등) T+2일 (주식) |
5. 외환결제시스템
- 외환거래당사자간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외환결제방식
1) CLS (Continued Linked Settlement)
- 시스템을 통한 결제이다.
-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PVP System)을 통해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음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결제실패에 따른 원금손실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 CLS System
-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동시결제의 구현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에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 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이다.
III.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1. 지급결제제도 안정과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 또는 증권의 이전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 (Financial Stability)
-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제도 등의 금융시장인프라(FMI)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제도를 포함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을 의미하므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2.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
- 원할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지급결제제도는 시장 기반 통화신용정책의 전제요건이다.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는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자금 또는 증권의 이전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되기 때문이다.
3.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
1) 운영자(Operator)로서의 한국은행
- 법정화폐와 당좌예금계좌라는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결제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그러나 상업은행을 통해 결제가 종료되는 거래의 경우,
해당 은행 파산시 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의 결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액결제시스템(BOK-Wire+)을 운영하고 있다.
-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한다.
-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이 결제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방지한다.
2) 감시당국(Oversight Authority)으로서의 한국은행
- 지급결제제도가 견실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및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는 감시업무(Oversight)를 수행한다.
*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하는 이유
- 지급결제제도의 정점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위기징후의 신속한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감시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활한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서이다.
* 감시의 필요성
-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 심화, 대형 금융기관의 여러 지급결제시스템 동시 참가 등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결제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적으로 작동하고,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한 시스템에서 결제가 불이행될 경우,
동 사태가 전체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은행의 감시업무
- 한국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Safety) 및 효율성(Efficiency)를 확보한다.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한다.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실시간 및 정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 BIS 등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 운영기관에 개선을 권고한다.
- 지급결제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수행한다.
- 시스템 장애, 금융기관 영업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시스템 이용 제한 등)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분 류 | 구 분 | 운 영 기 관 |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
중요 시스템 (10개) |
거액 | 한국은행 | 한은금융망 |
소액 |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 |
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
||
한국거래소 |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 ||
외환 | CLS 은행 | 외환동시결제시스템 (CLS시스템) |
|
기타 시스템 (23개) |
소액 | 금융결제원 | 지로, CD, CMS, 전자화폐, 직불카드, B2B, B2C, 지방은행공동망 |
BC카드 | BC카드시스템 | ||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중앙조직 | 회원대상 지급결제시스템 | ||
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 |
외환 |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외화자금이체시스템 | |
교통은행 서울지점 (중국 주식상업은행) |
위안화 청산시스템 |
3) 발전촉진자(Catalyst)로서의 한국은행
-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촉진한다.
(증권결제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등)
-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 기반을 확충한다.
(CD/ATM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금융공동망 구축,
증권결제시스템과 한은망을 연계한 DvP시스템,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공동망 구축 등)
- 지급결제관련 국제기구(BIS, EMEAP, SEACEN 등) 활동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양자간 협력사업을 추친한다.
(국제기준 제정 작업및 Working Group 참여 등)
- 금융표준화 등 금융정보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한다.
(금융정보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인프라의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표준 제정 등)
IV. 지급결제 관련 최근 이슈
1. 지급결제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1)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
- SNS, 전자상거래업체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등
비금융 핀테크기업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간편결제, 간편송금 이용 확대, 지문, 홍채 인식 등 바이오인증기술들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 이용금액 추이 (일평균)
* 오픈뱅킹 서비스
구 분 | 서비스 내용 |
조회 | 잔액조회: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조회 |
거래내역조회: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 |
계좌실명조회: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 |
송금인정보조회: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 |
이체 | 출금이체: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지급 |
입금이체: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
2) 분산원장기술,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을 통한 서비스
- 분산원장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금융 및 지급결제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CBDC 등)
- 빅데이터, AI 등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 금융사기방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 기술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변화
2.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강화 노력
1)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 이행
- 금융시장인프라원칙(PFMI) 24개 원칙, 관계당국이 5대 책무 이행여부를 점검중에 있다.
2) 거액결제시스템의 개편
가) 금융환경 변화, IT혁신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여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현황
나) RTGS 및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확대
- 영국(2017), 스위스(2019) 등은 중앙은행의 RTGS 참가기관을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까지로 확대했다.
- 보다 많은 기관들이 직접 참가함으로써 결제 처리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RTGS 운영기관의 리스크 관리나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 비금융회사들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유동성 관리 등에 있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제 지연 등에 따른 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 국가간 연계를 위해 금융거래 메시지 국제표준(ISO20022) 채택
3) 소액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 서비스 도입
- 주요국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이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또는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 도입이 크게 확산되었다.
* 결제방식별 소액결제시스템 업무처리절차
* 주요국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3. 사이버 위협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
- 해외 중앙은행 등에서 자금의 불법적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고; 세계 최대의 사이버 금융사기, 81백만달러 도난)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유출 흐름도
- 국제적으로 금융보안 제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PMI-IOSCO, 사이버 복원력 지침이 2016년 6월에 제정되었다.)
* 금융부문의 사이버 리스크 규제 체계
Reference: 한국은행 금요강좌 제846회,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덕형 과장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