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컬리' IPO 속도 낼 듯…보유지분 의무보유확약서 제출
(2022.07.05)
Article (기사 원문) (URL)
컬리 IPO 속도 낼 듯보유지분 의무보유확약서 제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컬리가 최근 상장 심사의 걸림돌이었던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컬리는 이르면 이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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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 주식의 신규 상장을 의미한다.
- 기업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일을 말한다.
FI (Financial Investors; 재무적 투자자)
-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 사업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민자 시장에서는 ‘순수투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는 자사의 전략적 방향에 도움을 주는 투자자로, FI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의무보유확약
-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수요예측 과정에서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과 의무보유확약을 진행한다.
- 의무보유기간은 보통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중 하나로 설정된다.
- 그러나, 상장 이후 의무보유확약을 지키지 않고 매도하는 기관도 종종 보이는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즉, 의무보유확약은 의무보호예수와 달리, 강제적이지 않다.)
의무보호예수
- 증시에 새로 상장되거나, 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KOSPI는 상장 후 6개월, KOSDAQ은 상장 후 1년을 규정하고 있다.
- 의무보호예수에 묶인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위탁 보관한다.
(즉, 의무보호예수는 강제성을 띄며, 의무보유확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Pre-IPO (Pre-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 전 지분투자)
- 회사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장을 약속하고, 일정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자금유치 방식이다.
- 이때 투자자들은 상장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 상장되지 않을 경우, Put-Option(매각자가 지분을 되사들여야 할 권리)을 주는 등 옵션이 주어진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컬리가 IPO를 추친하며, 걸림돌이었던 FI들의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수주 내에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거래소는 창업자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5.75%로 낮은 점을 참작,
FI들에 최소 18개월 이상 보유 지분을 팔지 않을 것과
20% 이상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약정을 컬리에 요구해왔다.
(이는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커머스 업계의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으로 보아,
컬리가 당초 목포료 한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ference: 한국경제; '컬리' IPO 속도 낼 듯…보유지분 의무보유확약서 제출; 이영호 기자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