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금투세, 개인투자자 잡는 '개미학살법'"…사실일까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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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개인투자자 잡는 ‘개미학살법’”…사실일까 [팩트체크] - 매일경제
[레이더P] 정치권 금투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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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25%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으나,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일정 수익 이상을 얻은 모든 투자자들에 부과된다.
1988년 대만의 상장주식에 대한 조세 정책
- 당시 대만의 TWSE 지수가 1988년 1월부터 9월까지 3배 이상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대만 정부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 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 21일 5615포인트까지 급락했고,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 7000만달러까지 추락했다.
-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만 정부는 1990년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
- 또한,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아 차명계좌 적발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이탈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야당은 반발해왔지만,
최근들어 투자자 여론을 의식한 듯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이후 소득세수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원이 증가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0조 149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수혜는 모든 투자자(개인·기관·외인)가 적용받지만,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두고 '개미 독박과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위축돼있는 주식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Reference: 이상훈 기자; "금투세, 개인투자자 잡는 '개미학살법'"…사실일까; 매일경제;
2022년 11월 28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