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연 20% 법정최고금리 조정되나…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 검토
(2022.12.15)
Article (기사 원문) (URL)
연 20% 법정최고금리 조정되나…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 검토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조달금리가 상승했지만 연 최고 20% 법정최고금리 제한으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약 차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대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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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Base Rate (기준금리)
- 국가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예금, 대출 등의 금융거래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Procurement Interest Rate (조달금리)
- 금융기관 내부에서의 기준금리이다.
- 은행이 중앙은행 및 타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와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Spread (가산금리)
- 기준금리에 신용도, 기간 등의 차이에 따라 덧붙여지는 금리이다.
-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조달금리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Market Rate (Interbank Rate; 시장금리)
- 예금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등 개인이 직접 접하게 되는 금리이다.
- 수시로 변동되며, 시장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추종하는데, 기준금리의 방향을 예측해 먼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업법
- 2002년 10월에 제정되어, 법정 최고금리로 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최고금리는 66%였다.)
-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17일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이다.)
Rollover Risk (차환 위험)
- 대출이나 채권을 연장할 때 이자율이 기존보다 높아져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또 필요해지는 위험을 의미한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조달금리 또한 상승했지만,
연 최고 20% 법정최고금리 제한으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 KDI는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해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에 대비해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래와 같다:
- 프랑스: 최고금리의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33%로 제한
- 이탈리아: 최고금리의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제한
- 미국: 주별로 대출의 종류와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최고금리를 상이하게 규제
- 영국: 최고금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대출 계약에 폭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계약 변경 권한을 부여
- 독일: 최고금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사회 질서 등에 반할 정도로 폭리를 수취하는 행위는 법원 판결로 통제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Reference: 김경찬 기자; 연 20% 법정최고금리 조정되나…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 검토; 한국금융;
2022년 12월 15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