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혁신기업 정보 금융권 공유
(2022.12.22)
Article (기사 원문) (URL)
Background (배경지식)
CB (Credit Bureau; 신용평가사)
- 개인신용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이다.
- 정보를 취합하여 직접 신용등급을 매긴다.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사)
-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권리·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회사이다.
-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측정, M&A 시 기업가치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12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진행했는데,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신산업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며
아래 주제들을 논의했다:
-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용 마이데이터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관련 데이터를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
- 데이터 부족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기업정보를 확대·세분화하고 적시성을 제고한다.
- 금융회사는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강화할 수 있다. - 현재 제공되는 기업정보에는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연체 여부 등이지만,
앞으로는 기업대출 및 연체 세부현황,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으로 확대된다. - 또한, 기업정보를 계좌별로 집중·관리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신용정보원에 기업정보가 집중된 후 4영업일 뒤에 금융권에 공유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즉시 금융권에도 공유된다. - 기존에는 혁신기업 등에 대한 TCB(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원에만 공유하였으나,
앞으로는 TCB 결과와 그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 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도 공유한다.
(양질의 기술신용정보와 정책금융 지원현황 및 효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과 기업 재무·고용현황 등 자금지원 효과 등을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한다.
- 금융위원회는 기업 CB(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전문기관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 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 TCB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다른 전문기관이라면 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촉힌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한다.
Reference: 김현경 기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혁신기업 정보 금융권 공유; 서울파이낸스;
2022년 12월 22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