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감원, 증권사 '이자장사' 손본다…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속도'
(2023.03.19)
Article (기사 원문) (URL)
Background (배경지식)
예탁금 이용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 증권회사에서 고객에게 예탁금을 빌려 쓴 대가로 고객에게 주는 돈을 의미한다.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대차거래)
-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신용거래에 필요로 하는 돈이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가 대출하는 거래이다.
- 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 대여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해 안정적 추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 차입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공매도, 차익거래, 재대여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투자매매(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 금융투자협회는 이들의 대차중개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시장에 공시한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금융감독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
-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수수료율 점검 주기 단축
-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Reference: 박기훈 기자; 금감원, 증권사 '이자장사' 손본다…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속도'; 프라임경제;
2023년 3월 19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