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법 공매도 처벌 칼 뽑았다…"기획조사 확대·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2022.07.28)
Article (기사 원문) (URL)
Background (배경지식)
불법 공매도
- 크게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위반으로 구분된다.
무차입 공매도
-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기 전,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어주는 '가입고'가 지원되는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악용될 수 있다.
Uptick Rule(업틱룰) 위반
-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공매도는 불법이다.
- 업틱룰은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정부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책]
-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기획조사 강화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수사
- 남부지검 합수단 중심 패스트트랙을 통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 거래소와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및 확대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책]
-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확대
Reference: 한국경제; 불법 공매도 처벌 칼 뽑았다…"기획조사 확대·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김종학 기자 (URL)